[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 등 여러기관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이소영 국회의원. [사진=이소영 국회의원실] 2021.01.22 1141world@newspim.com |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이 의원은 8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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