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원이 51년만에 간첩을 도왔다는 간첩방조 혐의로 1970년 당시 4년을 감옥에서 보낸 A(68) 씨에게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재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부모의 부탁으로 건전지를 구입하는 등 심부름을 한 A씨에게 51년만에 간첩방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심 재판이 열린 A씨의 부모인 고 김홍태 씨와 삼촌 고 김홍진에게는 당시와 같은 각각 징역 6년과 3년 6월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그의 부모 등 친척들은 지난 1970년 4월쯤 6·25 전쟁이후 행방불명 됐던 큰 아버지인 고 김홍로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뒷방 등에 숨겨주며 밥을 챙겨주는 등 간첩을 도운 혐의인 간첩방조 등으로 체포돼 그해에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그당시 자신과 부모들이 경찰이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는 볼 수 없고 A씨의 부모 등은 김홍로가 간첩이란 사실 인지하고 도운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김홍로가 간첩이란 사실을 모르고 부모의 심부름으로 건전지 등을 사다주는 단순 심부름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 50여 년간 간첩이란 둘레에서 벗어나서 우선 홀가분 하고 기쁘다면서 부모님도 무죄가 함께 나왔다면 좋아을텐데"라며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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