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수립...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검토
오는 26일 7개 관계사 대표와 간담회...준법문화 정착 논의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준법위)가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삼성준법위는 2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회의에서는 활동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 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준법위는 또한 관계사(삼성SDS,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고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 받았다.
삼성준법위가 첫 정기회의에서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횐송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 양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준법위가 재판부로부터 부정적 판단을 받은 데다 이 부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일각에선 향후 활동을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삼성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준법위는 다음주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 간담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자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삼성준법위는 상견례를 갖고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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