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폐지…현장 맞춰 제한없이 적용 가능
구역 지정시 중복논의 생략해 빠른 구역지정…구역 수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에서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리모델링할 때 건물을 기존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관련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에 적용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 [자료=서울시] 2021.01.21 sungsoo@newspim.com |
다만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어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해 상황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기존에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일률적으로 최대 30%까지 완화해 각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 리모델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건폐율과 건축선은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비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안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사업별로 법정 위원회도 거치고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위한 시‧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했다.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해서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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