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출소 후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소재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피해자 B씨의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보복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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