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지인 B(62)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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