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통제 초소 확대 필요성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초소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특교세) 19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산란계 농장 및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해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1.19 news2349@newspim.com |
이번 특교세 지원을 통해 추가로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별 특교세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경남도에 9억4000만원, 경기도에 4억6000만원, 강원도에 3억2000만원, 전북도에 1억6000만원, 세종시에 1억원 등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AI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