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다.
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2019.11.22 news2349@newspim.com |
부산지법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일 하루 동안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고 동료 직원들은 검사를 받았다.
사무실 폐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대행한다.
법원은 확진자 발생으로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경매 사건 기일을 모두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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