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활동 외 외출 불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에 내렸던 자택 대기령을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용산 기지의 전 인원과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일부 인원들에게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명령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연장됐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페이스북] |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인원들은 ▲필수임무 관련 활동 ▲병원 방문 등 응급 서비스 이용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입 ▲기지 내 체력단련장 이용 ▲거주지 인접 지역 내 산책 등 필수 활동에 한해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 외의 활동은 대령급 지휘관 또는 이에 해당하는 민간인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상했던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찰리(C)'를 오는 2월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HPCON은 '알파'(A), '브라보'(B), '찰리'(C) '찰리 플러스'(C+) '델타'(D) 등으로 구분되며, 브라보가 평상시, 델타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으로 주한미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35명이다. 전날 오후에만 확진자가 31명 늘어났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