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지위 악용 범행"
검찰 "상당 기간 범행 지속"vs김 전 회장 "오해에서 비롯"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7) 전 DB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5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추가로 증거 조사할 내용이 없어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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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대로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일부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기도 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툰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년간 혼자 살면서 외로움 속에서 피해자 마음을 오해했고, 연령상 기억이 분명치 못했던 점을 이해해달라"며 "연령과 지위를 떠나 친밀하게 대해주며 처지를 깊이 동정해준 피해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 이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오해라는 말로 덮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인 범죄로 보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한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넓고 넓은 혜안으로 저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2~7월까지는 집무실에서 자신의 비서인 B 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경찰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서 강제 소환된 후 2019년 10월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한 채 가사도우미와 비서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회장의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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