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벗어나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입건한 북부경찰 모 지구대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5분께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wideopen@newspim.com |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했지만, 다시 한번 도주했다.
이후 A경위는 도주 10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북부 경찰서에 출두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 음주 측정값은 '0%'로 나왔다.
경찰은 A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A경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 됐다.
또 사건은 조사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자 A경위가 소속된 북부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이첩됐다.
또 A경위가 피혐의자로 입건된 만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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