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 한국 고유 영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일본의 경제침략과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31일 동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 2019.08.31 |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결정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등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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