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위자료 지급 판결
일본 "주권면제 원칙 부정한 것…소송 기각돼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강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2 leehs@newspim.com |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전날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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