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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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사진=김해시의회] 2021.01.18 news2349@newspim.com |
회기 첫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엄 정 의원, 김진규 의원, 황현재 의원, 배병돌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김해시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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