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 유죄 판결 이후 게시…19만명 동의
"판검사 자녀들도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 처벌해야"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검사들의 자녀들도 전수 조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19만 4411명의 동의를 받았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이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의 아내이자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입시비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해당 청원은 판결 다음 날 게시됐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과 똑같이 법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