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정경심 범죄 없었으면 국시 응시 불가"
손주돌봄수당 추진…"월 최대 4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딸은)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다"며 "의전원 졸업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수 없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 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유라의 말이 범죄 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조국 전 장관 부부를 향해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줬다"며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 대표는 손주를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볼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정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모두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라며 "작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손주돌봄수당'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며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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