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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즉각 취소해야"…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2:56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2:56

부산대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기구 개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고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의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dh4000@newspim.com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합격자 공고가 나온 직후 조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향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정 교수의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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