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설립된 공단 변호사노조, 91명 가입
"일부구성원 자격 없다" 무효 주장…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단 내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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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3월 변호사 노조 구성원 중 출장소장과 지소장 등 직원들을 평가하는 관리자직에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가입자격이 없어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 노조가 변호사 수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단체교섭 절차가 결렬되자 노조원 자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는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제1노조는 1988년 12월 설립된 공단 노동조합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규직 563명이 가입돼있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2018년 3월 설립돼 79명의 정규직과 12명의 비정규직 등 변호사 91명으로 구성된 제2노조다. 다만 해당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구체적인 가입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제3노조인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설립됐으며 위원회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 등 20명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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