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친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기 탑승 절차를 밟으면서 가족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공문서 부정 사용)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사진=뉴스핌 DB] 2020.05.13 yb2580@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보안요원이 A씨 실물과 다른 신분증 사진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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