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차 주의보 발령 조치 연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등으로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8일 4차 발령한 조치의 연장으로 여행경보 3·4단계에서 이미 발령한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팬데믹) 선언(3월 11일)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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