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28.8㎞로 주행하다가 승용차로 B(10) 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것을 볼 때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출현한 후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빨리 조작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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