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시간대 인원 9명 이하·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 허용
반발 큰 학원가…"학원도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까지 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일부 학원이 스터디 카페로 변경해 수업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등이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성 없는 방역 대책을 내놓자 고사 위기에 내몰린 학원들이 편법운영을 한 것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생계 위협에 내몰린 학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청 등과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집합금지 일부 완화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학원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 학원의 편법 운영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 등 2710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편법 운영한 학원의 편법 운영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금지 조치를 내린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수업 인원 9명 이하, 오후 9시까지만 대면수업 허용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보면 한 재수학원은 스터디 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확기가 되지 않은 좁은 교실에 30여명의 학생이 수업했고, 한 무도학원에서는 주말마다 80여명이 춤을 추고, 음료수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금지 조치를 내린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수업 인원 9명 이하, 오후 9시까지만 대면수업 허용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원 측은 애초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동시간대 9명 이하 수업'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일반관리대상인 학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 회장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 학원의 방역 기준 등을 점검했고, 다수의 학원이 이를 따르고 있다"며 "모든 업종이 힘들지만, 학원들도 코로나로 인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건물에 강의실이 수십개인데 동시간대에 9명만 수업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2차 소송인단까지 모집을 마쳤다.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학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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