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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 청암대 서형원 총장 등 형사고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3:17

법인 상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최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5일 전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은 서형원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강명운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청암대학교 정문 [사진=청암대] 2021.01.05 wh7112@newspim.com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형원 총장이 지난달 30일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 설립자의 아들인 강명운 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폐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을 종용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무효인 안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5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암학원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열어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교원 재임용 안건을 다룰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김도영 이사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이사회 폐회 선언을 한 이후 이사회의장을 떠났으나, 일부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속행해 강명운 전 총장의 딸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의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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