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집합금지조치 결정때보다 반발 더 커져
비합리적 기준 지정 지적도 나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동 시간대에 수업할 수 있는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 설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방역당국 및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건학원들은 같은 시간대의 수업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두칸 띄우기, 8㎡당 1명으로 제한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 전경.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는 교습소와 일부 학원들은 이날부터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규모와는 관계없이 같은 시간대에 최대 9명만 수업을 해야만 하는 학원은 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겨울방학을 맞아 각 학원에서 운영할 예정이었던 수업들이 대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실제 입시학원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주 시작하기로 한 예비고 1~3학년 대상 윈터스쿨을 비대면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수생 대상 수업도 비대면 쌍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비대면 수업의 수업극대화를 위해 반 편성은 10명~20명대로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반으로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예비 고3 수험생들은 정시확대, 약대 학부 선발 등 입시체제 변화 속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수능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수험생들이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부터 또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규모가 큰 학원들은 직원만 50명이 넘는데 9명만 놓고 수업을 하라는 것이 합리적 결정인지 의심스럽다"며 "다음달 설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학생모집을 끝낸 주변의 기숙학원들도 개강하지 못하고, 무기한 개강연장을 결정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기준의 적절성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역당국의 선별적 집합금지 조치는 전면 집합금지조치 결정때보다 반발이 더 크다"며 "집단감염 사태가 이해는 되지만, 학부모들은 기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어 초등 영어학원은 돌봄의 기능까지 하고 있고, 입시미술의 기본 수업시간은 4시간인데 일괄 9명으로 제한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강의실 단위로 기준을 정하면 숨통이 트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달 31일 163명의 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수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학원과 교습소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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