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중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를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설익은 규제'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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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psj9449@newspim.com |
미래정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e커머스 시장이 16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커진 상태로 현 상황에서 규제할 시 성장하는 업계의 잠재력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법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점포만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점포(몰)까지 확장한 것이다.
미래정책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규제 논의만으로 이들의 당일‧새벽 서비스 무력화까지 연결돼 온라인 시장의 발전 저해로 귀결될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e커머스를 기존 소상공인과 대기업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이분법 아래 갈등 구조 시각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상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전체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입법화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정책은 "이번 규제 법안 발의 추진은 정부와 지자체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나서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당장 중단하고 전통시장‧기존 소상공인도 e커머스도 편입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