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8% 증액한 371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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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9.28 news2349@newspim.com |
기존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가구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112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전년대비 1.8% 인상한다.
오는 4월부터 현 15개 장애유형을 유지하면서 그간 장애인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해 확대 등록되며,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제도화해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개별심의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34대의 휠체어 택시(경남특별교통수단통합콜센터, 1566-4488)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안전보호기(야광반사장치)를 설치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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