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권리보장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형소법)에 '진술거부권'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과 형소법에 따라 피의자를 붙잡을 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란다원칙을 알려줘야 한다.
다만 형소법과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에서 제시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범위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진술거부권'이 담겨있지만 형소법에는 관련 내용이 모호한 것이다.
형소법 제200조의 5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반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4항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 행사 여부'를 묻도록 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이행해야 할 권리고지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상위법령보다 더욱 폭넓게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 의무고지 대상으로 한다"며 "일차적으로 상위 법령과 하위 규정 간 권리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 시민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은 형소법에 체포시 권리 고지 의무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 이유 등의 권리고지를 규정하는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9살 여야 계부 A씨가 창녕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고 있다.2020.06.13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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