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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위한 방안 마련으로 전환해야"
"형사처벌 규정 존치는 세계 낙태 비범죄화 흐름 역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31일 국회의장에게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죄 처벌 조항)와 270조 1항(의사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에 의해 열린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음에도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한 채 성립 조건의 범위만 조정했다며 국가의 여성 몸에 대한 통제에 우려를 표했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법 공백을 막으려고 관련 법 개정을 마련했다. 골자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는 강간이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 임부 건강 위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는 형법 269조 낙태의 죄는 그대로 남는다. 의사 개인이 신념에 따라 임부가 낙태를 원해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 낙태 처벌 규정을 존치하되 낙태 허용 요건을 둬 처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우려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낙태 비범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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