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관 경고…공무원 5명 중·경징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일부 이·통장들이 연수 목적과 다르게 제주도 연수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이통협의회가 지난해 12월 4일 진주시청 앞에서 이통장 연수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독자 제공] 2020.12.04 news2349@newspim.com |
경남도는 10일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한 그간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주시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됐다. 그 이후 같은 해 12월15월 0시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경남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감찰 결과,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하는가 하면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
제주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로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었고, 밀접 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만여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
도는 이같은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진주시 이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과 부서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으며,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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