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지역 내 유흥시설 13곳과 동성로 일원의 주류판매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츨입자 증상 미확인 업소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대구시는 심야 유흥시설 13곳에 대해 지난 8일 '불법영업 감시 기동대응팀' 특별 점검을 갖고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1곳을 적발해 과태료(150만원)를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1.09 nulcheon@newspim.com |
또 9일 오전 동성로 클럽골목 일원 주류 판매 음식점의 새벽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출입자 증상확인 미실시, 전자출입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1곳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 부과와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연초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 첫 주말을 기해 '민·관 합동점검반' 23개반 48명이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567곳(누계 6647곳)에 대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1시 이후 영업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카페의 포장·배달 외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점검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점검 결과 13건을 적발하고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새벽영업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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