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에 나란히 성명서
"피해자 인권 보장 계기"·"세계 인권사에 이정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0.11.09 mironj19@newspim.com |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변협은 "정부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민변은 "이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세를 훌쩍 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