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1월8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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