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 일부 인정하지만 허가 취소는 안 돼"…2심도 같은 판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취소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그린피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당시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1심 재판부는 그린피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는 운영허가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원전 건설허가를 좌우할 흠결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설령 원안위가 다시 적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건설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해도 건설허가 처분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련된 사업자는 1602개에 이르는데 공사가 취소돼 다시 허가 처분을 받고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원전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4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과정에서 건설 중단에 따른 공식 손실비용이 약 1901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공사 중단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으나, 정부가 이듬해 7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이를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숙의를 거친 끝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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