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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2심도 "건설허가 취소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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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법 일부 인정하지만 허가 취소는 안 돼"…2심도 같은 판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취소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그린피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당시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1심 재판부는 그린피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는 운영허가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원전 건설허가를 좌우할 흠결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설령 원안위가 다시 적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건설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고 해도 건설허가 처분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관련된 사업자는 1602개에 이르는데 공사가 취소돼 다시 허가 처분을 받고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원전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4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과정에서 건설 중단에 따른 공식 손실비용이 약 1901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공사 중단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으나, 정부가 이듬해 7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이를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숙의를 거친 끝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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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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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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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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