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후 닷새 뒤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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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만기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나오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다. 2020.12.12 1141world@newspim.com |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도대체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말 미쳐 돌아가네요"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 부부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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