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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7일 기온 곤두박질 '꽁꽁'...눈까지 내려 빙판길 '주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22:36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22:36

[대구·문경·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7일은 남하하는 강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매우 춥겠다.

대구와 경북의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6일)보다 2~4도 더 떨어져 경북북부는 -15도 이하, 경북남부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또 낮 기온도 5~10도 더 떨어져 8일까지 경북권은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8일, 경북북부내륙은 -20도 이하, 경북남부는 -15도 안팎으로 급강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기상청은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 노약자 등은 한랭질환에 각별히 유의하고,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냉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와 경북의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9도, 낮 최고기온은 -10~-4도가 되겠고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0~-12도, 낮 최고기온은 -9~-3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이번 추위는 9일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겠으나,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9도)보다 2~6도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아침 9시까지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에 눈이 내리고 경북동해안에도 눈이 날리겠다고 예보했다.[사진=뉴스핌DB] 2021.01.06 nulcheon@newspim.com

7일 아침에는 대구와 경북에도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 아침 9시까지 대구와 경북내륙, 울릉도.독도에 눈이 내리고 경북동해안에도 눈이 날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압골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북서부내륙(문경, 상주, 김천)과 울릉도.독도에는 6일 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7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 강수량은 경북서부내륙(문경, 상주, 김천)은 3~8cm/ 5mm 내외, 대구, 경북내륙(경북서부내륙 제외)은1~5cm/ 5mm 내외, 울릉도·독도는 5~20cm/ 5~20mm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기상청은 8일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거나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보행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7일 오전 6시를 기해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내려진 경북동해안 연안의 울진 후포항 갓바위.[사진=울진헤경] 2021.01.06 nulcheon@newspim.com

7일 새벽부터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35~60km/h(10~16m/s), 최대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경북내륙에서도 바람이 25~45km/h(7~13m/s)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동해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동해앞바다는 7일부터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8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어 항공기와 여객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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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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