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등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이 파키스탄과의 협의를 통해 총 16억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현지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의 긍정적 검토를 이끌었다. 또 법인세 환급, 송금승인 지연 등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도 약속 받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한국-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측은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측은 무하마드 후마르 카림(Muhammad Humair Karim) 상무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기업 수력발전사업 수주 ▲현지진출 한국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대파키스탄 투자기회 설명을 청취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양측은 한국기업이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동차 현지생산을 개시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국 측은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7600만달러 규모의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와 5억400만달러 규모의 아스리트케담(Asrit-Kedam) 수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컨소시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파키스탄 측은 파키스탄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 중인만큼 한국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한국 측은 법인세 환급 지연과 매출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세율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지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혜택 기간연장과 함께 수입대금의 원활한 송금 승인도 요청했다.
이에 파키스탄 측은 법인세 적기 환급와 원활한 송금 승인에 최대한 협조하고, 최소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한국기업을 위한 파키스탄의 장점,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한국 측은 해당 자료를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14년 체결한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의 갱신과 양국 무역진흥기관 간 협력 MOU의 체결을 실무협의하기로 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적왕래와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개최된 이번 영상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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