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파산신고한 선주는 예외
명단공개시 선주 이름·나이·상호 공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선주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선주 중에서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상습 체불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만선을 기원하며 출항하는 어선.[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1.05 onemoregive@newspim.com |
시행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가 적용된다. 이자율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의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공개기간은 3년이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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