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수시점검 외에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2%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 무단이탈 또는 수칙 위반으로 추가 확진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입원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이후 인천지역 자가격리자는 모두 7만2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4명(0.19%)이 격리기간 중 무단이탈을 했다가 적발됐다.
남동구에 사는 A(29·여)씨는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중 자택을 벗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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