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률 요건과 의학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1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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