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주거급여 분리지급·1~2%대 전월세 자금 대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을 포함해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청년들을 위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았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자료=국토교통부] |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2025년까지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이는 226만가구에 이르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의 10% 이상이 거주 가능한 규모다.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대학기숙사 3만가구가 포함됐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료는 시세의 50~95% 수준이며 빌트인 가전도 포함돼 주택의 품질을 높였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연계형은 4만8900가구가 공급되며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주거, 문화,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역세권의 오피스, 숙박시설을 매입후 청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했으며 2만가구가 공급된다. 기숙사형은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8000가구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2021년 기준 3만1000가구가 해당되며 월 평균 15만4000원이다.
40만 청년가구에게 1~2%대 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은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도 함께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해 대학·역세권 인근 불법 방쪼개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