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내년 1월 5일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 공포된다.
법안 의결로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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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이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돼 40년간 지속돼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