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총 1638개 기준 통합 관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안전기준 등록·관리 현황/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또 행안부는 지난해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해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전 기준은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돼 있다.
올해 등록된 안전기준은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이며,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다.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 등이 도입됐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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