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시설개선 대신 추가안전관리로 대체..중복규제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00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확대할 때 적용되는 시설 개선 대신 CCTV를 설치하는 등 의무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또 다른 법령에서 중복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오는 22일에 고시한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만큼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방류벽 거리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요한 경우 이번 고시에 따라 신규 기준 적용 대신 거리기준에 대해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설치하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운영 중인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했다.

또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를 비롯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해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선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오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상 설명회는 주요 개정항목 19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2021년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로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