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인 세종시의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과되고,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도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행복도시건설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2.15 goongeen@newspim.com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명확히 규정해 과다한 규제를 줄여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는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양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해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와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등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린벨트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따로 설치하도록 해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매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중공업이 건립한 국회수소충전소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도 개선한다.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 이하로 하도록 했다.
그동안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훼농가들의 화훼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의 간이휴게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자격을 완화해 기존에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만 있던 자격요건에 그린벨트 10년 이상 거주자도 포함시킨다.
신보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