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는 지난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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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주최로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김해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사진=김해시의회] 2020.12.29 news2349@newspim.com |
이 날 한국자치정책연구원 김수기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가야대 사회복지재활학부 손지아 교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임채영 수석연구원, 김해시 김태문 시민복지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45일간 김해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98곳, 종사자 50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복리후생, 직무만족, 근로여건 및 보수지급 실태, 종사자 처우 및 처우개선 인식 등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준수율은 94.0%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및 폭력피해 관련 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적은 수당 지급, 호봉제 비적용 등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시설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26.5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클라이언트 및 직장 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폭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해 예방 및 대응조치 교육, 심리 상담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희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131곳, 종사자 약 1300여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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