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2021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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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0.12.28 yun0114@newspim.com |
군에서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작물별로 신규사업, 특수사업, 일반계속사업 등으로 구분해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2021년 농업분야 보조 사업은 사업추진 시기가 늦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 1월20일까지 사업을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와 선정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군은 일반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지역 내에 신규로 재배를 시작하는 작목은 70~80%, 극소수로 재배되는 작물중 가능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50~60%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