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28일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방문해 방역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고충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방역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종업원・사용자 마스크 착용 ▲체온계 비치 ▲출입명부 작성 ▲좌석간격 1m 이상 배치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 처장은 현장책임자와 이용자들에게 지난달 무료체험방 점검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던 마스크 착용, 체온계 비치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강립 처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를 이용하는 분들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시설 이용 전‧후 손 소독, 음식섭취하지 않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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