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근해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대책 회의' 주재
"중대 범죄 우선 수사하되 소환조사 최대한 줄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25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법 시설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윤 총장은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4명과 수용자 471명 등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윤 총장은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되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지청장,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하루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지난 16일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활용해 청사 내 예방조치 시행 및 접촉업무 최소화 등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대검에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코로나19 대책 관련 논의를 했다.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휴일인 26일에도 출근해 부재중 보고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