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 되길…검찰개혁 차질 없이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처분을 일시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침묵하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려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재가한 지 8일 만으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두 차례나 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지난 달에는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일주일 만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과 지난 달 직무배제 조치 모두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내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역시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찰개혁도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추진 해 온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