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직무배제 이어 징계 처분도 효력 정지
윤 총장 즉시 업무 복귀…대검 통해 입장 전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 이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단으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8일 만에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 결정 이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짧게 전했다.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처분까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7시간 30여 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징계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증거 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 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해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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